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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안내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안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3월 29일 월요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과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급대상기준을 기존보다 더 넓혀서 사각지대를 최소화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나눠보면 구분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 소기업 전체를 지원 매출액 기준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 4억원 이하 일반업종(매출감소)유형에 대해서 매출액 10억원 이하 운영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 개업 시기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 매출 증가시 지원대상 배제 <해당없음> ①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19년 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제외 ②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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