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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의(비영업용소형승용차) 비용처리 및 세무

 업무용승용차의(비영업용소형승용차) 비용처리 및 세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장님들께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 §27조의2, 소법 §33조의2)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배기량 1천cc 이하면서 길이 3.6m 폭 1.6m인 차량.즉, 경차는 제외)를 말합니다.

다만, 경차, 화물차, 승합차, 9인승 이상 승용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밑에 해당되는 차량을 제외한 차량들을 업무용승용차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① 1,000cc 이하의 경차, 125cc 이하의 이륜차 ② 화물차, 포터, 승합차, 9인승 이상 승용차 ③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경비업/리스업/장례식업(운구차)에 사용되는 차량 또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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