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바로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신고유형입니다. 1. 신고유형 유형 신고안내대상자 소득종류 기장의무 비고 S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간편장부 매출액이 높은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 없이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 【2019년 매출액 기준】 ㅇ도소매업 등: 15억 이상 ㅇ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등: 7.5억 이상 ㅇ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등: 5억 이상 A 외부조정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작성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며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 발생 B 자기조정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 발생 C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전년도 추계신고한 경우 사업소득 복식부기 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자 D 간편장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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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형별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세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