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지원제도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어디선가 한 번 정도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직원 채용 시 발생하는 4대보험이 부담스러운 사업주분들에게 단비 같은 정책이므로, 꼭 활용하긴 추천드리는 제도이기도 하지요.
다만 모든 혜택에 대해서는 적용 요건이 존재하고, 혜택이 클수록 사후관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에게는 지원금과 건강보험료의 감면을, 직원에게는 건강보험료의 감면을 지원해 주고 두루누리제도는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감면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지원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비고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215만원 계산시 비과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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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직도 안 받고 계세요?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