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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크리에이터/유튜버 세무 (#1편 사업자등록과 영세율)

 1인 크리에이터/유튜버 세무 (#1편 사업자등록과 영세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최근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펼쳐졌다죠? 예전에는 유튜버의 세금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잘 모르던 영역이었죠.

특히 구글 본사가 해외에 위치하였고, 외화를 송금 받아 입금되며, 구글에서도 한국 과세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 과세관청에서는 유튜버의 소득을 집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MCN을 통해 지급받는 내역을 제외한 유튜브로부터 지급받는 내역은 과세관청이 직접 포착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다만, 연 1만달러 이상의 외화입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에게 정보가 넘어가기에 1년에 유튜버로서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사실상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세관청에서도 유튜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누락하는 소득이 있다고 짐작은 했지만, 이를 바로 과세하긴 힘들고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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