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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웹 소설 작가의 세금과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상)

 웹툰, 웹 소설 작가의 세금과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상)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2월 9일에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슈가 되었던 것은 웹툰 작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도 웹툰, 웹 소설 작가분들이 다수 계시기 때문에 이번 보도자료를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내용들, 그리고 과거에도 동종업계에 계신 세무사님이 우려했던 부분을 과세관청이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웹툰, 웹 소설 작가님들의 세금과 그에 대한 쟁점, 그리고 이에 대비하여 세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도자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가공 인건비와 사적 경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다들 알 수 있는 문제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웹툰, 웹 소설 작가분들이 특히 주목할 사항은 "저작물의 공급" 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작물의 공급은 경우에 따라 면세가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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