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유예. '면제'가 아닌 '유예'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유예. '면제'가 아닌 '유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예 안내문 관련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예 안내 4월 초에 이런 안내문을 받으신 사업주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를 유예해준다는 말입니다. 본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25일,10월25일에 먼저 예정고지납부 후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가오는 평일)확정신고기간에는 이렇게 미리 냈던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장님들이 종종 '아니, 4월에 부가세 냈는데 왜 또 내라고 하는 거에요?

무슨 세금을 매달 내는 거 같아요' 이런 하소연을 하는데. 그 하소연의 원흉(?)

중 하나가 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낸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 강서구세무사 # 마곡세무사 # 부가세면제 # 부가세예정고지 # 부가세예정고지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