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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4대보험 요율 변경 안내

 2021년 최저시급, 4대보험 요율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2021년의 최저시급과 4대보험요율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 원 구분 2020년 2021년 최저시급 8,590 원 8,720 원 최저시급은 2021년 8,720으로 종전 8,590원보다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점심 1시간인 직장인이라면 (8시간 X 5일 + 8시간 주휴수당) X 4.345주(1달을 주로 환산) X 8,720원 = 1,818,643 원이 최저임금이 되겠네요. 매년 들려오는 소식이지만, 역시나 2021년에도 어김없이 인상된 4대보험요율입니다.

두괄식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역시 그랬듯 또 올랐습니다. 매년 살뜰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변동 없음 구분 종전 2021년부터 사업주 부담분 4.5% 4.5% 근로자 부담분 4.5% 4.5% 건강보험료-변동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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