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웹툰, 웹 소설 작가님들의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2022년이 거의 마무리된 현시점에서는 2022년의 세금을 적극적으로 줄일 방법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2023년에 발생될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있어서 큰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작가분들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필터를 해봐야 합니다. 조건 1) 직원이 있거나 스튜디오(작업실)가 있다.
(*자택은 제외) : 즉, 직원 or 별도 스튜디오 둘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건 2) 매니지(에이전시)가 있다. : 즉, 플랫폼과 직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매니지를 끼고 연재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조건1)을 확인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면세/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독립된 자격의 개인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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