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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웹 소설 작가의 세금과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하)

 웹툰, 웹 소설 작가의 세금과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을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은 밑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웹툰, 웹 소설 작가의 세금과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상)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2월 9일에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 blog.naver.com 이번 편에서 다룰 주제는 웹툰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과면세 이슈의 핵심인 전자출판물과 ISBN입니다. 웹툰이 부가가치세 면세이기 위해서는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도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2)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도 도서에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 그리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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