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은 바빠서 포스팅을 하지 못했네요. 오늘 올릴 포스팅은 방금 올라온 국세청 보도자료인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공고"입니다.
첨부파일 2001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hwp 파일 다운로드 가장 좋은 것은 위의 원문을 읽어보시는 것이고 제가 올린 포스팅은 그 중에서도 특기할만한 내용에만 코멘트를 달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공고에서는 납세자들이 정작 가장 궁금해 할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즉슨, 납세자들 입장에선 "대체 어떤 기준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을 감정평가 할 것인지?"가 궁금할 것인데 국세청에선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기에 앞서 예전에 올려놓았던 꼬마빌딩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꼬마빌딩 과연 내년에 상속 증여하면 세금 폭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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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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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세무사
원문 링크 :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공고 발표 (원문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