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판업=면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조건 면세는 아닙니다.
또 출판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내실 때, 사업장 주소와 건축물대장의 용도도 생각하시고 개업하셔야 합니다.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출판업 신고를 할 때 신고확인증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 처리) 우선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판업이라고 무조건 면세가 아닙니다.
(출판업≠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의 8을 보시면 도서의 공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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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출판사 신고와 출판업 세금 및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