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고용노동부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관계법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등 (신청기간) '25.4월 ~ 10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labor.moel.go.kr)에서 신청 가능 (지원대상)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누구나 (지원규모) 기업 7,700개소** *단,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근로감독 실시 여부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7,300개소, 취약분야 컨설팅 400개소 실시 방법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2가지 분야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선택한 분야에 대하여 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