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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고용노동부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관계법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등 (신청기간) '25.4월 ~ 10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labor.moel.go.kr)에서 신청 가능 (지원대상)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누구나 (지원규모) 기업 7,700개소** *단,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근로감독 실시 여부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7,300개소, 취약분야 컨설팅 400개소 실시 방법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2가지 분야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선택한 분야에 대하여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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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심리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 안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요양초기부터 스트레스·심리불안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과 집단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 심리상담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 사고 이후 산재근로자가 느꼈던 심리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용대상) 산재근로자(입원 및 통원 요양자, 장해 판정자)*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상담주제) 개인심리·정서, 성격 및 성향,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족 관련 등 (상담방법) 대면, 화상, 전화, 채팅, 게시판 중 희망하는 방법으로 진행 (이용한도)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간 최대 6회(1회 50분 기준) (이용기간) 2025.04.21. ~ 2025.12.31. (신청·문의) 홈페이지: comwelmind.happymint.kr 전화신청: 1644-4474(평일 09:00~18:00) 위기/긴급상담: 1644-4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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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국세청 홈택스 제공 안내

근로복지공단이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간소화를 위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부과)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 제공 시기 2025년 5월 1일(수) ~ 계속 납부내역 제공대상(부과고지 사업장) 및 범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내역 제공대상(부과고지 사업장) 및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제공대상 제공범위 2024년 세무대리인, 개인사업주 노무제공자, 예술인 월간 납부(부과)내역 및 연간합계 ※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부담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은 25년부터 추가 제공됩니다.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경로 구분 보험료 확인 경로 세무대리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세무대리/납세관리 →  신고(기장)대리 →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 각 보험별 연간보험료 조회(월별 보험료 ‘조회’ 버튼 클릭 시 조회 가능) 개인사업주 국세청 홈택스(www.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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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납세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신고기간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6.2.(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30(월)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업종별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안내문 발송 신고 대상자 1,285만 명에게는 4.25.(금)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이 모바일로 전송되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주요 신고안내 유형별 모바일 안내문 발송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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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인천 구월동 노무법인 서하가 알려드릴게요!

고용노동부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신고기간 한 달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인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자진신고 및 제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 및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익명 신고의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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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성실신고 사전안내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5.7.(수)에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가 모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시면 되며, 올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②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③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안내 ④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안내 내용 확인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관한 내용은 홈택스 및 손택스에 접속한 후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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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4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4년도 보험료와 2024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2025년 6월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2024년도 귀속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사용자 (신고기한) 2025. 5. 31. (성실신고사용자는 2025. 6. 30.) (신고내용) 2024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작성 (신고방법) EDI, QR, FAX, 우편, 방문으로 관할지사에 신고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소득)총액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소득)총액은 2024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2025년 5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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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인천 구월동 노무법인 서하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란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내용 (지원액) 출산(유·사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월 상한 210만원)의 100%를 지원합니다. 단, 출산(유·사산)일 고용보험을 상실 상태인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유사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월 상한 210만원)의 10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90일(출산일 포함, 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단,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에는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60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자격 (고용보험) 출산(유·사산)일을 기준으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자는 예술인으로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자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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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AIDT 사업 철수·인력 구조조정

웅진씽크빅이 AIDT 사업을 철수하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AIDT란 'AI Digital Textbook'의 약자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말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AIDT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한바 있습니다. AIDT 전면 도입 소식에 교육업계는 AIDT 개발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AIDT 도입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AIDT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되면서 학교별 채택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에 AIDT 채택률은 경기 40%, 인천 19%, 전국 평균 32.4%에 그친 상황입니다. AI디지털 교과서 채택률 경기 40% ·인천 19%…전국 평균 32.4% 경기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한 경우는 40%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천... news.k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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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 공고

지난 25일, 고용노동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도모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운영으로 주관합니다. 신청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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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사업목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계기업이 조직 운영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 도출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우수기업 발굴·포상 등을 통한 사회적 성과 향상을 지원합니다. 참여 대상 (예비)사회적 기업* 300개소 내외 *(예비)사회적 기업이 아닌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통합센터에서 SVI 측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사업일정 공고 ⇒ 신청 접수(1차) ⇒ SVI 측정 ⇒ 결과 안내* ⇒ 홍보 및 확산 3.31. 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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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안내 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합동법률사무소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산재 부정수급 신고란 산재를 허위신청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및 산재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방법, 포상금 등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산재부정수급신고 [실명 신고 바로가기] [익명 신고 바로가기] (서류 제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우편번호 44428) (전화) 1551-5777 (팩스) 0505-065-1270 포상금 지급규정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 완성된 금액 제외)의 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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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노무법인 서하 대응 사례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서하의 클라이언트사 중 한 곳이 근로감독 대상이 되어 현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적절하게 대응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실제 클라이언트사에서 받은 근로감독 현장조사 지령서입니다. 현장조사 지령서는 보통 사업장 방문 시 근로감독관이 전달하며, 방문 전이라도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지령서 이번 근로감독에 대비하여 저희 서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 산출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드렸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과 근로시간 산출 방식이 모두 제각각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근로시간 산출에 관한 건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장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특별한 시정지시 없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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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인천 구월동 노무법인 서하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 생계의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자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며, 현재 사업 이전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그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매출액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법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폐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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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기준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기준 2025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 기준 ①지원대상 사업 규모 10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 ②지원대상 보수 수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지원수준 고용보험료의 80% 지원(③지원금 상한액 있음) 근로자 지원요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취득이력 없는 신규가입자(상용은 일용이력 제외) 지원기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재 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 ①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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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 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 노무법인

고용노동부가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5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허가 규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고용허가 규모 고용허가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이며, 2025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업종 규모 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 전체 22,418명 이번 2회차의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지난 1회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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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 합동법률사무소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경우, 다시 취업하기 전까지 생계의 안정 및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신청자격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실직하기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무급휴직과 같이 보수를 받지 않은 날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비자발적인 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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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 계획 안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4일,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 완화,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사업 소개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업체 지원과 중소기업 포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소속 근로자 복지사업 수행 등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15.3월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16.1월 시행)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의 50%를, 둘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자체로 출연한 자금은 물론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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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선정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상 우대를 받게 되고, 더 큰 영예인 노사문화 대상(大賞)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대상) ’23~’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결격사유 (심사대상 제외)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노사문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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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인천 구월동 노무법인 서하와 한눈에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원자격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휴직사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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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4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공모내용 ① 아이디어 기획 ②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참여자격 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보유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개인 및 단체(2~4인 이내, 팀·기업·기관 등) 누구나 ※ 제품 및 서비스 분야는 발표 심사 전까지 시제품이 구체화되어야 함(앱스토어 등록게시, 특허출원/상표권등록, 서비스개시 등), 다중지원 및 분야별 중복 지원 금지 참가방법 홈페이지(www.2025datacontest.co.kr)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 중 택 1하여 접수 진행 공모일정 접수 ⇒ 서류 심사 ⇒ 서류 결과 발표 및 수상후보작 공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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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 합동법률사무소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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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내용, 인천 구월동 노무법인 서하가 알려드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해당하는 달에 근로일수 또는 노무제공일수, 보수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함으로써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취득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예술인 (문화예술용역계약으로 월 평균 보수 5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개시일 노무제공자 (월 보수 8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개시일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별정직·임기제 공무원/자영업자 가입신청을 한 다음 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업주의 상실신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외 자격상실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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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 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남은 법정휴가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함. 지원내용 (지급 기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급합니다(기업규모 불문). *계약만료일이 23.6.30.인 기간제 근로자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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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고용노동부가 3월 14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한 지침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필요성 및 방안 기술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핵심 인력의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수적이나,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인가기간 등과 관련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한정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보완하여 자율적인 반도체 연구개발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시기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시행일부터 신청 가능) ※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준은 동 지침 우선 적용, 그 외의 사항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적용 인가(승인) 요건 1.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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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고용노동부가 2025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신청 분기 월 평균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된 근로자 1명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4.9.30.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25.1분기(’25.1.1.∼3.31.)의 월 평균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했어야 합니다.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산정대상 (60세 이상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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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 1. 연금보험료율(내는 돈)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합니다. 2. 출산 크레딧 및 군 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현행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개정> 첫째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의 내용과 같이 설치합니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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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Q&A with 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아닌 사장님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가입 방법 및 혜택 등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첨부한 포스팅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후 고용... blog.naver.com 공동대표가 모두 가입할 수 있나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공동대표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폐업 상태일 때만 지급되므로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퇴사하더라도 폐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보험 보험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기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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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안내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에 따라 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가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 변경 배경 대법원은 ’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간 통상임금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 그러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고정성을 포함함에 따라 특정시점 재직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이에 대법원은 ’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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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인천 구월동 노무법인 서하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란 신규채용 및 재직자 처우개선, 기업이 어려울 때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을 지원하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등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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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술인 고용보험 변경사항 안내|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

지난 7일, 근로복지공단이 2025년 예술인 고용보험 변경사항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고용보험료 상한액 2024.1.1 ~ 2024.12.31 → 2025.1.1~ 월별 보험료 상한액: 731,040원 연간 보험료 상한액: 8,772,480원 월별 보험료 상한액: 512,440원 연간 보험료 상한액: 6,149,280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2024.1.1 ~ 2024.12.31 → 2025.1.1~ 지원대상 사업규모 사업주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대상 사업규모 사업주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종사자 사업 규모 제한 없음 종사자 사업 규모 제한 없음 소득 기준 지원기준 보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소득 기준 지원기준 보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지원금 상한액 설정 (1인당 월 최대 29,440원) 상한 연소득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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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시행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유산·사산 건수/출생아 수 비율: ’14년 28.60%→‘17년 30.35%→’20년 35.21%→‘22년 35.90% <개정 전후 유산·사산휴가 기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 ~ 1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 12주 ~ 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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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업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이란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경우, 공제회가 해당 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목적 업무대행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자카드 사용을 촉진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 업무대행기관이 신고대행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을 예방하고, 더욱 투명한 인력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 ① 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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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및 적용 제외 기준|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과 보험의 가입,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적용 대상 및 적용 제외 기준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의 잦은 이직과 낮은 보수로 인한 생계의 위협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고용보험 제도가 예술인에게 적용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이듯, 고용보험 법령에서 정한 예술인 모두에게 당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정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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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by 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신고대상 및 보험료, 납부기한 등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신고대상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중 ’12.1.21. 이전 가입자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 202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5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 2025.3.31.(월)까지 시중은행(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한 전자신고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로 팩스,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납부방법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개산보험료의 경우 4기로 분할납부(개산보험료 분할납부기한: 제1기-3.31. 제2기-5.15. 제3기-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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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5일,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합니다.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 엄단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기 존(분야별 개별 감독) → 개 선(통합 사업장 감독) 이슈별로 개별 분야 감독 실시 법 위반 시정 지시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포괄임금 오남용 ·장시간 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등 노동+산안 전 분야 통합감독 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사업장 전반의 근로조건 향상과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유도 상반기 중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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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소식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약 120개의 주요 산업별 구인기업이 참여하여 현장면접과 채용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구직자를 위한 1:1 이력서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청년일자리 정책을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행사 기간 2025년 3월 19일(수) ~ 3월 20일(목) 10:00~16:00 행사 장소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양재시민의숲역 4번 출구) 주요 참여 기업 ‘기업 채용관’은 8개 분야(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월드클래스 중견, 외국인투자, 바이오헬스, 해외취업, 청년친화ㆍ일자리으뜸, 중소벤처)로 구성되며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주요 참여 기업 정보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 채용관’ 분야별 주요 참여기업 정보통신 대보정보통신, 가비아, 하나머티리얼즈, 제우스 등 콘텐츠산업 컴투스, 로커스, 더핑크퐁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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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2025년에도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내일(MY job)을 향한 도약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1월 2일~1월 23일, 3주간) 두 사업을 운영할 자치단체를 공모 중에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이 다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올해 1만 2천명(’24년 9천명, +3천명) 청년을 1:1 밀착 지원할 예정으로,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5주, 15주, 25주 이상 제공합니다. 특히, 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도움이 필요한 또래를 직접 발굴·지원하는 ‘또래지원단’을 적극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및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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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과 이용 방법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일 정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25.1.15. 부터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25.1.20. 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5.1.15.∼1.17. 자료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5.1.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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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위축,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쉬었음' 청년 증가 등의 대책으로 마련된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고용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일자리 및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설 명절 대비 1월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울 절반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혼례·양육비용 대출시 최대 3% 이자 지원),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확대(2→3천만 원)합니다.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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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지난 15일 통계청이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25년 1월부터 직접일자리 사업이 확대(‘24년 117.8→’25년 123.9만명) 및 재개되는 만큼 24년 12월의 일시적 고용부진 요인은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24.12월 고용동향 특징 '24.12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로 전년대비 0.3%p 하락(12월 기준 역대 2위)하였으며, 15~64세 고용률은 69.4%로 전년대비 +0.2%p 상승(12월 기준 역대 최고)하였습니다. 경활률은 63.9%로 전년대비 +0.1%p 상승(12월 기준 역대 최고)하였고, 실업률도 3.8%로 전년대비 +0.5%p 상승하였습니다. *12월 고용지표(‘23→’24년, %): <고용률> 61.7 → 61.4 <경활률> 63.8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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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결과

지난 1월 16일, 통계청이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추세 분석과 공공부문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며 사회보험, 과세자료, 직역연금, 공공기관 지정현황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자료입니다. 일자리 총괄, 근로자 특성별 일자리, 기업 특성별 일자리 등 자세한 통계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총괄 출처: 통계청 ’23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3만 개로, 전년대비 0.5만 개(-0.2%) 감소했습니다. 일반정부 245.9만 개(85.6%), 공기업 41.4만 개(14.4%)로, 전년대비 일반정부는 0.5만 개(-0.2%) 감소, 공기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또한 전년대비 지속일자리(4.2만 개)는 증가, 대체일자리(-1.1만 개)와 신규일자리(-3.6만 개)는 감소했으며, 총 취업자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0%로 전년대비 0.1%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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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가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관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수급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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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3일부터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사업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원금으로 사업 목적은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 신설된 유형2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 유형2 (신설)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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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가 2025년도에 5차례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일정 및 결과 발표 등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일정 회차 신청 일정 1회차 2.10.(월)~2.21.(금) 2회차 4.21.(월)~5.2.(금) 3회차 7.7.(월)~7.18.(금) 4회차 9.15.(월)~9.26.(금) 5회차 11.24.(월)~11.28.(금) 고용허가 규모 앞서 정부는 ’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5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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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with 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

보수총액신고란 '24년도에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5년도에 납부할 월보험료(월평균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고용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서면 또는 전자신고로 가능합니다. 대상사업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서면신고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 양식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사업장 정보와 신고대상 근로자가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작성 후 서식 우측상단에 기재된 팩스/MO 접수 또는 우편/방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전자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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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① 근로자 지원

이전 포스팅에서 「육아지원 3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린 바 있듯, 2025년부터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 및 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육아지원 3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 blog.naver.com 임신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목 기존 개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휴가기간 3일(유급1+무급2) 6일(유급2+무급4) 급여지원 없음 2일(1일 약 8만원) 단축기간이 임신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단 출혈 등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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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② 사업주 지원

지난 포스팅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의 근로자 지원에 관한 부분을 안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① 근로자 지원 이전 포스팅에서 「육아지원 3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린 바 있듯, 2025년부터 일·육아지원제도가 ... blog.naver.com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이란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항목 기존 개편 지원대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추가 활용방식 직접고용 시 지원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지원 지원수준 월 80만원 월 120만원 개편 후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며 지원수준도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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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가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계좌한도 추가지원액 상향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 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계좌 추가지원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400 → 500만원) 가정밖청소년 계좌 지원한도 및 훈련비 우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밖청소년의 직업훈련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우대 지원대상으로 추가합니다. *계좌 한도 추가 지원(300 → 500만원) 및 훈련비 자부담 완화(자부담률 15~55% → 0~20%) 중복수강이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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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접수 개시 인천 구월동 노무법인 서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5년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1.7.(화)부터 2.3.(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25년부터 업종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업종별 협․단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면 정부가 소요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업종별 협·단체와 협업을 통해 업종·공정 등 산업현장 특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사업 추진하여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업종별 협·단체가 노사단체, 대학,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현장 맞춤형 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및 지원 비율 886백만원(지원예산 : 866백만원, 수행경비 20백만원)이며, 소요비용의 100% 지원 사업 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25. 10. 31.까지 지원 대상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종(산업)별 협·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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