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에 따라 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가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 변경 배경 대법원은 ’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간 통상임금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 그러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고정성을 포함함에 따라 특정시점 재직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이에 대법원은 ’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통...
원문 링크 : 2025년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