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원자격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휴직사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