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란 '24년도에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5년도에 납부할 월보험료(월평균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고용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서면 또는 전자신고로 가능합니다. 대상사업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서면신고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 양식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사업장 정보와 신고대상 근로자가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작성 후 서식 우측상단에 기재된 팩스/MO 접수 또는 우편/방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전자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