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선정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상 우대를 받게 되고, 더 큰 영예인 노사문화 대상(大賞)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대상) ’23~’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결격사유 (심사대상 제외)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노사문화 우수...
원문 링크 :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