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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고용노동부가 3월 14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한 지침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필요성 및 방안 기술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핵심 인력의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수적이나,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인가기간 등과 관련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한정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보완하여 자율적인 반도체 연구개발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시기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시행일부터 신청 가능) ※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준은 동 지침 우선 적용, 그 외의 사항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적용 인가(승인) 요건 1.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