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4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4년도 보험료와 2024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2025년 6월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2024년도 귀속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사용자 (신고기한) 2025. 5. 31. (성실신고사용자는 2025. 6. 30.)
(신고내용) 2024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작성 (신고방법) EDI, QR, FAX, 우편, 방문으로 관할지사에 신고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소득)총액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소득)총액은 2024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2025년 5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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