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 생계의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자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며, 현재 사업 이전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그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매출액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법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폐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