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해당하는 달에 근로일수 또는 노무제공일수, 보수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함으로써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취득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예술인 (문화예술용역계약으로 월 평균 보수 5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개시일 노무제공자 (월 보수 8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개시일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별정직·임기제 공무원/자영업자 가입신청을 한 다음 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업주의 상실신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외 자격상실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