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성실신고 사전안내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5.7.(수)에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가 모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시면 되며, 올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②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③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안내 ④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안내 내용 확인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관한 내용은 홈택스 및 손택스에 접속한 후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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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