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과 보험의 가입,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적용 대상 및 적용 제외 기준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의 잦은 이직과 낮은 보수로 인한 생계의 위협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고용보험 제도가 예술인에게 적용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이듯, 고용보험 법령에서 정한 예술인 모두에게 당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정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