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계좌한도 추가지원액 상향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 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계좌 추가지원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400 → 500만원) 가정밖청소년 계좌 지원한도 및 훈련비 우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밖청소년의 직업훈련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우대 지원대상으로 추가합니다.
*계좌 한도 추가 지원(300 → 500만원) 및 훈련비 자부담 완화(자부담률 15~55% → 0~20%) 중복수강이 제한되...
원문 링크 :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