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3일부터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사업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원금으로 사업 목적은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 신설된 유형2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 유형2 (신설)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
원문 링크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