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요양초기부터 스트레스·심리불안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과 집단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 심리상담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 사고 이후 산재근로자가 느꼈던 심리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용대상) 산재근로자(입원 및 통원 요양자, 장해 판정자)*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상담주제) 개인심리·정서, 성격 및 성향,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족 관련 등 (상담방법) 대면, 화상, 전화, 채팅, 게시판 중 희망하는 방법으로 진행 (이용한도)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간 최대 6회(1회 50분 기준) (이용기간) 2025.04.21. ~ 2025.12.31.
(신청·문의) 홈페이지: comwelmind.happymint.kr 전화신청: 1644-4474(평일 09:00~18:00) 위기/긴급상담: 1644-4474 →...
원문 링크 : 산재근로자 심리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