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경우, 다시 취업하기 전까지 생계의 안정 및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신청자격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실직하기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무급휴직과 같이 보수를 받지 않은 날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비자발적인 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