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남은 법정휴가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함.
지원내용 (지급 기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급합니다(기업규모 불문). *계약만료일이 23.6.30.인 기간제 근로자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