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납세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신고기간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6.2.(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30(월)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업종별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안내문 발송 신고 대상자 1,285만 명에게는 4.25.
(금)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이 모바일로 전송되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주요 신고안내 유형별 모바일 안내문 발송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원문 링크 :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