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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시행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육아지원 3법 시행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유산·사산 건수/출생아 수 비율: ’14년 28.60%→‘17년 30.35%→’20년 35.21%→‘22년 35.90% <개정 전후 유산·사산휴가 기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 ~ 1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 12주 ~ 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