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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by 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

 2025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by 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신고대상 및 보험료, 납부기한 등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신고대상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중 ’12.1.21. 이전 가입자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 202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5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 2025.3.31.

(월)까지 시중은행(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한 전자신고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로 팩스,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납부방법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개산보험료의 경우 4기로 분할납부(개산보험료 분할납부기한: 제1기-3.31. 제2기-5.15.

제3기-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