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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인천 구월동 노무법인 서하가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인천 구월동 노무법인 서하가 알려드릴게요!

고용노동부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신고기간 한 달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인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자진신고 및 제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 및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익명 신고의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