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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가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가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관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수급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