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산재 부정수급 신고란 산재를 허위신청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및 산재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방법, 포상금 등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산재부정수급신고 [실명 신고 바로가기] [익명 신고 바로가기] (서류 제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우편번호 44428) (전화) 1551-5777 (팩스) 0505-065-1270 포상금 지급규정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 완성된 금액 제외)의 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