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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안내 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합동법률사무소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안내 인천 구월동 노무사 서하합동법률사무소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산재 부정수급 신고란 산재를 허위신청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및 산재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방법, 포상금 등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산재부정수급신고 [실명 신고 바로가기] [익명 신고 바로가기] (서류 제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우편번호 44428) (전화) 1551-5777 (팩스) 0505-065-1270 포상금 지급규정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 완성된 금액 제외)의 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