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