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동시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법 완벽 가이드
1. 신고 대상과 기본 원칙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해 한 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사업소득은 연말에 신고하여 실제 수입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소득을 산출합니다. 두 소득 합산 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출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준비물 및 절차 준비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수입금액 증빙(계약서, 거래내역 등) 필요경비 증빙(영수증, 카드명세서 등) 각종 세액공제 증빙(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제 내역 입력 및 신고서 작성 신고 제출 후 세액 납부 3. 추가 세금과 절세 포인트 사업소득에 대해 미리 원천징수된 3.3% 외에도 연말 신고 때 최종 납부할 세금 차액이 생길 수 있음 소득합산에 따른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