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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국인 근로자 원천세 신고 특례 완벽정리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원천세 신고 특례 완벽정리

핵심 특례! 19% 단일세율 선택제도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적용 조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대 20년간 적용 가능 선택사항: 종합소득세율(내국인과 동일, 6~45%) 또는 19% 단일세율 중에서 선택 가능 신청 방법: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한 번 선택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한해 단일세율 적용(포기신청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변경 가능) 특수관계기업(계열사 등)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적용 불가 실제 원천징수 예시 예) 2025년 한 해 급여 30,000,000원(3천만원)을 받은 경우 ️ 단일세율 선택 시 원천세 = 30,000,000 × 19% = 5,700,000원 ️ 종합소득세율 선택 시 급여, 가족수/공제 내역 등에 따라 면제·공제 가능 (실제 세액은 다양) ️ 단일세율의 특징과 한계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