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도대체 언제까지 상속세를 물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기본 원칙 : 5년 무신고 : 7년 부정행위 : 10년 2. 상속세, 증여세 기본 원칙 : 10년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 : 15년 ‼️ 상속·증여세가 더 긴 이유 - 재산 이전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세원포착이 어렵습니다. - 장기간에 걸친 조세회피 행위 차단하고 정당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정말 위험한 케이스 “평생 추징 가능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재...
원문 링크 :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15년?평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