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부터 정리하면 부모자녀간 부동산 저가양수도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준일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기준일: 매매계약일 증여세 증여의제 기준일: 양도일(대금청산일) 이 시점 차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강남3구 같은 급등지역에서 상당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확실히 하고 가자 1.
부당행위계산 기준일 = 매매계약일 수원지방법원-2024-구단-635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당시 매매계약체결일이고,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2. 증여의제 기준일 = 양도일(대금청산일) 상증법시행령 제26조 제5항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실전 전략: 강남3구 급등지역 활용법 핵심 아이디어 강남3구 같은 급등지역에서는 매매계약일과 잔금지급일 사이에 상당한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일이 다른 점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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