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란? 예금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자+배당)**을 연간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사업·연금 등 다른 소득과 더해서 누진세율(최대 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원천징수 15.4%)로 끝나지만, 초과 시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로 넘어가며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2,000만원 판정 기준 기준은 예금‧채권‧펀드의 이자, 주식‧펀드의 배당 등의 합계액 계약 명의별로 합산, 가족 각자 명의로 관리하면 각각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가능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예: ISA, 비과세 종합저축, 일부 공익신탁 등)의 소득은 합산에서 제외됨.
세금 계산 방식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로 세금 끝(15.4%, 지방소득세 포함)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기타 종합소득 합산하여 누진세율(6~45%) 적용, 세금 ‘폭탄’ 가능 단,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원천징수 합계보다 적으...
원문 링크 :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과 절세전략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