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 관련 용어정리 청산금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재건축 등 청산금 수령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금액,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액을 초과하여 조합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재건축 등 청산금 납부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금액,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분양가에 부족하여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금액 권리금액 : 조합원이 출자한 기존 주택의 평가액,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 x 비례율 조합원 분양가 : 재개발 재건축 후 새로 분양받는 주택의 가격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6의 2-1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의미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서, 해당 지방...
원문 링크 : 재건축 양도소득세 계산 (1) 청산금 납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