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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분할 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 문제

 상속 협의분할 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 문제

10억원 아파트를 상속받는 성인 자녀 2명(A,B)이 있습니다. A가 단독 상속을 받고 B에게 상속지분포기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납세과-981, 2017.08.30.). 취득가액 : 상속개시일의 상속재산가액(10억) × B의 법정상속지분(1/2) = 5억원 양도가액 : A가 B에게 지급하는 현금 사례의 경우 만약 A가 B에게 지급하는 현금이 5억원(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인 경우에는 양도가액(5억원) = 취득가액(5억원)으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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