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란 조합원의 종전주택(기존 부동산)의 권리가액이 재건축 후 분양받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액보다 클 때, 그 차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해당 금액은 종전주택의 일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청산금 수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청산금 수령 시점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주택의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커서 청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감면 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