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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상속 자산의 세무처리와 상속등기절차 차이점

 오래된 상속 자산의 세무처리와 상속등기절차 차이점

약 15년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산을 상속받은 건입니다. 상속인은 일단 현금 등을 상속 받았는데, 너무 오래되어 세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속 자산 중 일부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진행하지 않아서 아직도 피상속인으로 소유주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 상속세 신고랑 별개로 혹시 지금 상속 등기를 진행해도 될까요?

상속 자산 처리에서 “세무처리(상속세·취득세 등)“와 “등기 절차“는 목적, 시기, 담당 기관, 법적 효과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처리 (상속세·취득세 등) 목적 :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국가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세 :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 상속재산 전체(현금, 부동산, 차량, 임야 등)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취득세 : 부동산 등기 이전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취득세가 완납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