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목적 사용 예외(Experimental use exception)를 널리 인정한 CAFC 판결
2024년 3월, CAFC는 실험목적 사용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아래에 관련 이론과 함께 소개합니다. 저작권법은 107조[1]에서 공정 사용(fair use)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저작물이 학술적인 목적 등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로 보지 않는다. 반면에, 특허법은 공정 사용에 대한 일반적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아래의 특허법 §271(e)에서 의약품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약식신약신청(ANDA)을 위한 실시에 국한되므로 그 범위는 한정적이다. 특허법 §271(e)(1)[2]는 1984년 Hatch-Waxman법 제정과 함께 특허법에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약품 등의 생산, 사용 및 판매를 규율하는 연방 법률에 따라 단지 약품 개발과 자료 제출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 등을 하는 것은 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가 특허 만료 전에 FDA 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실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