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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결정에 대한 항소인 적격(standing)

 IPR 결정에 대한 항소인 적격(standing)

헌법(Article III)에 따라 요구되는 당사자적격은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방법원에 제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항소법원에 상소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을 갖춰야 한다.[1] 이는 PTAB의 결정에 불복하여 CAFC에 항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즉, IPR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IPR 결정에 대한 CAFC로의 불복은 항소인 적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다.[3] 항소인은 자신이 항소인 적격(standing)을 가짐을 증명해야 한다.[4] 2016년 5월 Spokeo v.

Robins 사건[5]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1) 사실상 피해(injury in fact)를 입었고, 2) 그 피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의한 것이며(traceable), 3)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음(redressable)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사실상 피해(injury-in-fact)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