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Article III)에 따라 요구되는 당사자적격은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방법원에 제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항소법원에 상소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을 갖춰야 한다.[1] 이는 PTAB의 결정에 불복하여 CAFC에 항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즉, IPR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IPR 결정에 대한 CAFC로의 불복은 항소인 적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다.[3] 항소인은 자신이 항소인 적격(standing)을 가짐을 증명해야 한다.[4] 2016년 5월 Spokeo v.
Robins 사건[5]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1) 사실상 피해(injury in fact)를 입었고, 2) 그 피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의한 것이며(traceable), 3)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음(redressable)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사실상 피해(injury-in-fact)라 함...
원문 링크 : IPR 결정에 대한 항소인 적격(sta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