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명성 유형(비법정) 이중특허(Obviousness-type Double Patenting, ODP)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는 청구항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의 자명한 변형에 불과(merely an obvious variant)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법원에 의해 만들어진(judicially created) 원칙이다.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의 등록을 불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1] 1) 하나의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존속기간이 후속 출원에 의해 부당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 2) 특허권이 양도됨에 따라 유사한 특허 발명을 소유한 여러 특허권자들로부터 피고가 반복하여 침해소송을 당하는 것을 방지. 따라서, 이러한 염려가 없는 경우, 즉 출원인이 존속기간 포기서(Terminal Disclaimer; TD)를 제출함으로써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선후 특허의 권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선후 발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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