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미국 CAFC는 특허가 존속 기간 만료된 후에 최소 로열티 조항을 계속 적용하더라도 특허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이론과 함께 소개합니다.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계속하여 실시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를 특허권의 남용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1964년 11월 Brulotte v. Thys 사건[1]에서 대법원은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시료를 수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unlawful per se), 특허권의 독점력을 특허가 소멸된 후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특허권의 독점력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하여 특허권자가 합당한 실시료를 받아내는 것은 허용되지만,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한 발명에 대해서도 계속 실시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독점력을 이용하는 것은 주어진 권한을 ...
원문 링크 : 특허권 소멸 후의 실시료 수취가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