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Novelty) 특허 제도에서는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명을 일반에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자에게 그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기술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즉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지 않거나 개량되지 않은 발명에는 특허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착오로 등록되더라도 무효심판 또는 특허소송을 통해 무효될 수 있다. §102(e) - 선출원/후공개 선행발명 특허법 §102(e)[1]에 따르면, 발명자가 발명을 하기 전에 타인이 그 발명을 미국에 출원하고, 발명자가 발명을 한 후에 타인의 출원이 공개되거나 특허 등록된 경우, 발명자는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 102(e)는 타인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발명의 선행 기술로서의 지위를 미국 출원시로 소급하는 조항이다. 이는 출원의 비공개로 인해 후발명보다 나중에 공개된 선발명이 선행 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함이다.[2] 선행문헌의 임시출원일로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