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Netflix v. DivX 사건[1]에서 CAFC는 진보성 판단 시에 선행기술과 대상발명이 어느 기술에 관한 것인지를 적시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선행기술과 대상발명의 기술 분야가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적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진보성 판단 시의 선행기술과 대상발명은 유사한 기술이어야 한다.[2] 즉, 기술분야가 너무 상이하면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없다. 당업자가 모든 분야의 기술을 알 수는 없으며 그가 종사하는 분야의 기술만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3] 유사 기술인지 여부는 대상발명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고찰(hindsight)에 의해서는 안된다.[4] 한편, 신규성 판단 시에는 유사한 기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 2004년 8월 In re Bigio 사건[5]에서 CAFC는 선행기술이 1) 대상발명과 동일한 기술 분야(same field of endeavor)에 속하거나, 2) 대상...